[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개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중개해주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중개사업자가 모집,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2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2018.11.08. onjunge02@newspim.com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생산 전력과 함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거래절차가 복잡한 전력시장 보다는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SMP)에 맞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간대별 가격의 월별 평균값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에 가격을 매긴다. 따라서 낮에 발전량이 높은 태양광의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거래하는 것 보다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전력중개사업자는 개별 발전사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시간대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기의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의 복잡한 거래절차에 맞춰 개별 발전사의 전기를 판매해주는 대신, 이에 대한 수익으로 전력중개사업자는 수수료를 얻는다.
아울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과 발전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담당해 개별 발전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중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중개사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으며,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의 기술 인력은 전기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설비와 고급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중개업소는 간헐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조정해줄 수 있는 ESS 등의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할 필요성이 생긴다.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필수다.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량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 향후 ESS 등을 이용해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비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장기 로드맵에는 관련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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