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차관 등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차관 측은 "피고인 기억으로는 당시 근로 감독관들 사이에서도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이라는 일치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시간이 오래돼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서류를 보고 추측성 발언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권 전 청장 측은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었다는 회의를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수시감독 대상이 안 되는 피고인은 기소가 됐다"며 "불기소 된 사람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럭업체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던 당시 불법 파견이라는 근로 감독관들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9월 정 전 차관은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감독 결과를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의가 근거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 전 차관이 근로 감독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에 불법 파견 결론을 뒤집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 전 차관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하 직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해 삼성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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