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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中제루이그룹에 38억원 벌금 부과

기사등록 : 2018-1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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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미국이 대(對)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옌타이 제루이 유전서비스 그룹(煙台杰瑞石油服務集團股份有限公司)에 약 340만달러(약 38억2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루이 그룹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내 제3의 기업들을 이용해 이란 기업들과 유전장비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예비부품과 코일튜줄, 펌프세트 등 유전 장비들이 오간 “명백한” 정황을 11차례 포착했으며, 여기에 동원된 선적 2척을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나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제루이 그룹이 제재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이 “엄청난 사례(egregious case)”라고 밝혔다.

제루이 그룹은 대이란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SJ는 미국과 제루이 그룹 간 작성된 합의문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란 시장을 담당했던 제루이 그룹 세일즈매니저는 한 이란 기업에 이메일을 보내, 제루이 그룹이 미국 제재로 이란에서 철수하긴 하나 다시 접근할 “새로운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알렸다. 여기서 언급된 ‘방안’이란 중국 무역회사와 두바이에 기반한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메일을 작성한 매니져는 더 이상 제루이 그룹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제루이 그룹이 미국 수사를 받는 동안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제루이 그룹이 이란에 미국산 물품을 수출하거나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이란에서 재판매될 것을 인지하고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제루이 그룹은 미 재무부와 상무부에 각각 280만달러, 60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또 향후 미 당국의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무부가 제루이 그룹의 미국산 부품 구매를 5년간 금지하는 조항에 동의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옌타이 제루이유전서비스 그룹에 34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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