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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식품업계 "K푸드 발목잡을라"

기사등록 : 2018-1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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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13일 본격 시행
김치·장류 등 대표적 K푸드 품목 포함 "역차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지정 품목이 다수 포함된 식품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K푸드'를 앞세워 해외 수출 활로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식 세계화 가능성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포장김치나 김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꼽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김치·두부·장류 등 식품 업종이 다수 포함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던 73개 업종·품목 중 40% 정도가 식품 분야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5회 서울김장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참고사진) 2018.11.04 yooksa@newspim.com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정된 업종에 대해 향후 5년간 사업 인수나 개시·확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시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은 해당 시장에 대기업 등 진출을 규제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연구개발이나 생산 설비를 갖추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식품 대기업과 현실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 "중국산 제품에 기회주는 꼴 될 수도"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몫은 없는 데다 대기업의 국내 연구개발과 테스트 시장 확보, 해외 진출 기회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포장김치 시장은 국내에서도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수출을 하기 위해선 국내 시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에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김치 수출량은 2만4311t을 기록했다. 2015년 2만3111t, 2016년 2만3490t과 비교하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치 수입량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7만5631t을 달성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두부나 막걸리처럼 오히려 국내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우려했다. 2011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두부가 지정되면서 식품 대기업들의 국산 콩 사용량이 줄어, 콩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 진출 품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막걸리도 국내 시장 규모가 절반 이상 축소되며 영향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국내 대기업에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소상공인을 포함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참고사진) 2018.09.13 yooksa@newspim.com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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