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사고 후 과실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해야한다.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보험사라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구분위)'에서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양자가 같은 보험사라면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구분위는 최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내년 1분기께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구분위의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했다. 블랙박스 장착 등으로 사고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가해자·피해자 간 과실비율 인정에 대한 이견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과실비율 민원은 △2013년 393건 △2015년 1632건 △2017년 3159건으로 증가했다. 구상금 분쟁은 △2013년 2만6000건 △2015년 4만3000건 △2017년 6만1000건으로 급증했다.
과실비율은 사고발생 원인 및 손해액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피해자)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구상금이 산정된다. 가령 A, B차량 과실비율이 5:5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손해를 모두 보상한 후 보험사끼리 정확한 손해액 등을 따져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다.
과실비율에 당사자나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 손보협회 구분위에서 분쟁 조정을 거친다. 구분위 조정에도 과실비율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송의 경우 가·피해자 대신 가입한 보험사가 나서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아들인다.
즉 구분위는 가·피해자의 과실비율 불만족에 따른 보험사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손보협회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다. 구분위는 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객관적으로 심사·조정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보험사간 상호협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피해자 모두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쟁조정이 불가능했다. 가령 사고 당사자가 모두 삼성화재 가입자일 때 가·피해자 입장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보험사는 그 어떤 조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송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삼성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일 보험사간 사고는 5만6000건에 달한다. 또 대형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동일 보험사간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과실비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해결 방법이 없던 거다. 이에 상호협정서 개정을 통해 동일 보험사 간 사고도 손보협회 내 구분위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동일 보험사간 사고도 증가 추세”라며 “과실비율 불인정 건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협정안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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