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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위해 검·경·식약처 협의체 구성한다

기사등록 : 2018-1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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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해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g→kg단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해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국제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한‧중 마약대책회의(이상 대검찰청), 마약수사공조회의(경찰청) 등을 통한 정책 및 수사 공조 등을 지속한다.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 지속 실시한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한다. 또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해경과 관세청은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대검창청과 경찰청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하여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장비, 인력 보강을 통해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지능화된 마약류 밀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한다.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를 실시한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또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료보호 수혜자는 2018년 400명에서 내년 45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 확대한다.

이외에도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홍보,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 등 주요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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