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스리랑카에서 온 니말(Nimal)씨가 화재 현장에서 독거 노인의 목숨을 구해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고 영주권을 받게 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첫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니말씨는 지난 2011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들어와 지난 2017년 7월 26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고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상자’로 인정됐다. LG복지재단에서도 LG의인상을 수여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 씨가 화상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작년 6월 변칙금 면제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하지만 해당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영주자격 변경 허가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이에 민관합동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안건으로 해당 신청을 상정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불법체류 중 형사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서 정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된 점, 사고 이후에도 종교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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