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남구가 서울시의 ‘개발제한해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가 지휘감독 기관이자 위임기관인 서울시 판단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 두 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심리나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기관위임사무 관련,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일정한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시·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은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하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3070.5㎡ 규모 강남구 수서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에 반발, 해당 부지에 수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경관 확보 등을 위해 광장을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근거로 “이같은 개발제한 고시가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기관의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해제를 명령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이같은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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