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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서울에 신규 대기업 면세점 1+α…공급 과잉 우려

기사등록 :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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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대폭 완화
매출 2000억원 또는 관광객 20만명 늘면 발급
서울 시내 12개…전문가 "신규 설치 시기상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대기업이 서울 시내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이 1개 이상 새로 생긴다.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다.

전문가들은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설치를 우려스럽게 본다. 신규 면세점이 생기면 과다 경쟁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신규 설치 등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대기업 면세점, 서울 시내에 1개 이상 새로 생겨…빠르면 4월 공고

정부는 내년 대기업에게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1개 이상 내 줄 예정이다.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문턱을 낮춘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또는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면세점 매출액은 129억1736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128억248만달러)을 이미 넘었다.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 추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약 126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111만명)보다 156만여명 늘었다.

지자체별로 매출 또는 관광객 증가를 상세 분석해야 하지만 서울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다만 서울 이외 지역은 매출 또는 관광객 증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는 빠르면 내년 4월 나온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관세법을 고쳤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손 봐야 해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내년 3월 마무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한 후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시내 면세점을 새로 몇 개 설치한다고 말하기 이른 상황이고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만 면세점 12개…공급 과잉 우려·중소중견 면세점 '타격'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내년 면세점 업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면세점은 26개로 12개가 서울 시내에 몰려 있다. 12개 서울 시내 면세점 중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각각 10개, 2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문을 열었다. 이날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2018.11.01 leehs@newspim.com

2014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면세점은 6개에 그쳤다. 정부가 2015년부터 면세점 특허 사업자를 확 늘리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서울 시내 면세점은 두배 증가했다.

전문가는 현재 면세점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 시내 신규 특허 발급은 이르다고 지적한다. 최근 3~4년 사이 특허를 신규로 받은 면세점도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더욱이 '큰 손'으로 꼽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세도 더디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 시내 면세점이 과대 출점된 상태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잘 안되고 있다"며 "최근 특허를 받은 대기업도 투자 회수 어려움 등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용구 교수는 "시내 면세점 신규 설치는 시기상조로 시장 상황을 수렴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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