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2019 경제정책] 기활법 5년 연장…신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기사등록 : 2018-12-17 11: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 추진
주력산업→신산업으로 사업재편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박근혜 정부시절 도입된 기업활력법을 5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신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3년된 기활법 향후 5년간 일몰 연장…사업재편 지속 추진

정부는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8월 법적효력이 끝나는 기업활력법의 일몰기간을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급과잉업종으로 한정했던 지원대상도 신산업까지 확대해 포괄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1조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시절 기활법 도입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다. 정부는 여당으로서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판단 하에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은 "기활법은 (3년간)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만든 법이라고 해서 홍보를 덜 한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도 "공급과잉업종에서 신산업분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기활법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 자동차·조선 등 4대업종 집중 지원…연내 혁신전략 마련

정부는 또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업종의 혁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는 부품업계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업은 오는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미래 친환경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수소연료 선박(420억원), 자율운항선박(5000억원)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제공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5281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대산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약 2306억원을 투입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통해 공업용수 공급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자동차, 조선 등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