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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불투명한 대외환경, 목표달성 쉽지 않아"

기사등록 : 2018-12-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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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학계 "기업 관련 규제 혁신 없이는 투자 이끌어 내지 못할 것"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부가 내년 2.6~2.7%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 15만명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올해보다 대외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 혁신 등이 없다면 올해와 비슷한 성장에 늘어난 고용이라는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17일 내년 2.6~2.7%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 15만명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용증가는 올해(10만명 예상)보다 5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 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계와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까지는 아니지만 내년 대외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달성이 쉽지 않는 낙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한국 경제를 지탱해 준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 먹구름, 글로벌 자국 이기주의 확산 등으로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내년은 올해 예상치보다 0.3%p 낮은 2.4%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큰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함께 수출증가세 둔화를 성장 약화로 꼽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 내년 경기에 대해 '올해만큼만 돼도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년 경영 환경이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목표치가 현실 가능성 없는 '장밋빛 전망'까지는 아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된 규제 혁신,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인 정책 방향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검토해야 할 법안으로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등은 당장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 투자 유도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기업들도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지, 정부가 투자하라고 해서 하는 투자는 한계도 있고 그 성과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쉬울 때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하다가 돌아서면 기업을 옥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기업 현장에 정부 고위 인사들이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것만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내세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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