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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노후차 폐차 지원 최대 770만원

기사등록 :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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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개소세 3.5% 유지…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와 연계해 이용 활성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도입해 지자체 소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 연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정부는 전통시장과 지자체의 소비심리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QM6.[사진=르노삼성자동차]

◆ 내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 3.5% 유지…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출고된 차량에 한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다. 당시 개소세 인하로 출고가액 기준 2000만원인 차량은 43만원, 2500만원인 차량은 54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국내 자동차 판매는 개소세 인하로 다소 숨통이 트였다. 지난 7월 완성차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 증가한 15만4872대로 나타났으며, 8월의 경우 5.0% 증가한 14만6086대로 집계됐다. 추석이 있었던 9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10월에는 23.6%(16만881대) 증가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되면서 내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하는 등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전반적인 소비심리도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규모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 추가적인 자동차 판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말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 3.5t(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소세 감면(70%) 혜택이 향후 1년간 추가로 제공된다.

◆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이용↑…K-Pop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통시장과 지자체에 대한 소비심리를 제고하는 대책도 포함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적극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해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활용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충전용 제로페이'에 현금 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충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계될 전망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제서비스로,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해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무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비인 '선택적 복지포인트' 중 온누리상품권의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꾀한다.

그밖에 정부는 지역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경기 성남시,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 이용 편의를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K-Pop 페스티벌과 세일행사·국제회의 등 연계, DMZ 주변 생태평화벨트 조성(인천, 경기, 강원), 민간사업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 크루즈 인프라 확충 및 국적 크루즈선 육성기반 마련, 인도 관광객 단체비자 제도 도입 등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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