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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법조 2018] 최경환·김경수·안희정…나랏일 시켜놨더니 ‘오늘도 재판’

기사등록 : 2018-12-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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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추행·비리·직권남용 등 혐의 ‘각양각색’
모두 혐의 부인中…부인 취지도 ‘가지가지’
최경환 1억원 수수 부인→시인 “뇌물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들은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고위 공직자이자, 사회 지도층이지만, 각종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다. 드루킹을 비롯해 그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 '초뽀' 김모 씨 등은 모두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보여줬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 사용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스마트산단 모델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2.11.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증언이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허익범 특별검사 조사 때가 다르고, 추후 진술 방향을 조율한 드루킹의 노트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들은 모두 '무죄'다. 또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역시 이들의 '권리'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이나 논리에 의문부호가 제기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었다. 최 전 장관은 1심 재판 당시 줄곧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최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1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를 부인한 경위에 대해 최 전 장관 측은 "사실을 인정할 경우 자금 지원이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혼자 책임을 떠안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최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은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장관이 1억원을 수수한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이 5.3%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최 전 장관 측은 "1억원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 전 위원장 측은 "피고인은 퇴직자 취업 과정에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에도 정 전 위원장은 "수사를 받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정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간음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법리적 관점에 충실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나 실정법상 범죄자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22일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모두 절차는 공개될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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