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비위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의 업무 시작 초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김 수사관이 수차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보도가 된 것은 두건으로 전직 총리와 민간 은행장인데 초기에 특감반장이 '이런 것은 쓰지 마라, 업무 밖의 부분'이라며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엄중한 경고라기보다는 시정조치"라며 "이후 한두 번 정도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된 첩보 수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대변인은 논란이 된 전직 총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비서관이 형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업무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첩보 수준에서 올라온 것"이라며 "그 수준에서 이것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폐기처분했다"고 말했다.
민간 은행장에 대한 건도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데스크를 거쳐 특감반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며 "반장이 보고를 받았으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구두로조차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은 당시 특감반원의 기억에만 의존해 다소 정확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날도 김 수사관이 문제를 제기한 민간 관련 첩보 두 건 중 전직 총리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가 아니라 다른 특감반원이 올린 것"이라고 했으나 이내 "전직 총리 건은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가 맞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다보니 혼선이 있었다"고 수정했다.
청와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첩보를 다루는 기관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온갖 위험요소가 있는 첩보들을 판단하지 않고 저장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감찰반원들이 여러 첩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를 여과해내는 정치를 통해 신빙성이 없거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겻을 폐기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올해 11월 검찰로 원대복귀했을 때 업무용 컴퓨터 하드도 초기화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시는 김 수사관의 비위가 경찰에 월권을 하고 스폰서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골프 문제 등 업무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휴대폰 만으로 충분히 비위 사실을 조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업무가 끝나면 통상 업무용 컴퓨터는 초기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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