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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정 스마트폰 3년 둔갑?…공정위, 엉터리 폰팔이 계약 '과태료 처벌'

기사등록 : 201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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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할부계약·청약철회 알고 사세요"
공정위,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미지급 사례 다수 적발…과태료 대상
적법한 청약의 철회 요구해야…주의도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했다. 2년 계약의 스마트폰이 3년 계약으로 둔갑된 것. 늦은 시간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개통시간이 늦어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갈 경우, 익일 주민증과 계약서를 보낸준다는 판매자의 말만 믿었던 것.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택배는 오지 않고 판매자 연락도 두절됐다. 발만 동동 구르던 A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약속했던 2년이 아닌 3년으로 계약된 사실을 깨달았다.

# 최근 스마트폰 할부 계약을 한 B씨도 판매원과 승강이를 벌여야했다. 기기 수령 후 30분만에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제품 개봉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화가 난 B씨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청약 철회에 나섰지만, 대리점 측에 떠넘길 뿐이었다. B씨는 “청약 철회 요청 당일 중으로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다음날 고객센터 상담원 및 CS 매니저에게 수차례 대리점 관리자 및 청약 철회 담당자 연결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스마트폰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도 휴대전화 할부거래 등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할부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 후 계약서 미지급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스마트폰 판매점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과정에 드러난 적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가 요청될 계획이다.

현행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과태료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이었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를 발급했다.

실제 계약서에 사인하고도 받지 못한 채, 계약기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국민신민고에 접수된 바 있다.

특히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또 14일 이내 교품증(휴대전화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서비스센터에서 입증해주는 문서)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스마트폰 훼손 등을 사유로 소비자 책임 여부를 다툴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조회한 정보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청약철회’ 관련 상담 건수는 올해 2548건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우도 전년보다 597건이 증가한 2184건에 달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청약철회가 받아져도 소모품 비용을 공급하는 데 발생한 금액 및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어 유의가 요구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재화 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할부거래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약의 철회와 관련해 할부거래업자와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정보통신기기(대품목)'-'통신기기·액세서리(중품목)'-'스마트폰(소품목)' 중 상담사유(신청·청구이유)에 '청약철회'로 지정, 조회된 통계 [출처=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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