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원이 넘는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에 따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과 함께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판결을 받기 전 당사자의 권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다.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제재 처분을 그대로 따를 경우와 처분을 중단시킬 경우 두 가지 상황을 비교형량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다뤄진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을 것 △본안 판결에서 신청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증선위의 처분이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증선위의 처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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