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우리나라 무인기 산업은 배료·농약살포, 사진촬영과 일부 대여업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무인기의 허용 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무인기’란 제목의 기술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무인기 관련 규제는 고도제한, 조종자격 등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지만, 무인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인기 사용의 허용 범위 같은 규제 사항을 해외 사례를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안전성 위주의 규제를 하고 있고 규제 완화 및 특례 조치 등은 소형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항공법을 폐지하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세분화한 무인기 관련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12kg 이하 비사업용 무인기의 경우 비관제 공역에서 국가안보 및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비행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여전히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야간 및 비가시권은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따라서 무인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시권 밖 비행 허용 등 규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스마트무인기 2018.08.20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미국의 경우 지난해 8월 24일 미국 내 7개 기업이 ‘Part 107의 면책조항(Part 107.31)’을 적용 받아 비가시권비행에 대해 특별허가를 획득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이후 유럽항공청(EASA)을 중심으로 통합 규제안을 추진, 2015년 10월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군(Open), 중위험군(Specific), 고위험군(Certified)으로 나눠 비행범위, 안전기준 등을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인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및 운용·안전 인증, 교통관제 등을 포함한 인프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무인기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기반기술·응용서비스 기술 분야의 지원 비중이 높은 반면 핵심기술, 인프라 기술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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