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행정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양측 모두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변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타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핵심을 왜곡한다고 받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서는 상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느냐 여부와 이에 따른 증선위 처분을 정지해야 하느냐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오히려 타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피투자회사를 단독 배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동지배하는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2012년부터 2014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다가, 2015년 공동지배로 바뀌면서 지분법 회계처리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어 단독지배하고 있었으나, 2015년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함에 따라 지분이 50%로 줄어들어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가 주장하는 회계 기준 해석은 회계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이라며 "2016년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이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조차 2015년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증선위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외관상일 뿐 콜옵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5:5 합작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 당시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므로 2015년 지배력이 변경될 요인이 없었고, 지배력 변경을 전제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자료 등을 근거로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가 문제가 되자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에 대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시장이 혼란해지고 국제 회계 신임도도 심각하게 저하된다"며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만일 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하게 되면 기존 투자자의 투자로 인한 손실, 신규 투자자 양산으로 피해 확대돼 공공복리에 크게 반하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과 함께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증선위의 처분이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증선위의 처분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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