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호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포함한 수사검사 10명과 김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등 공판검사 10명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을 상대로 검사평가를 진행해 올해 우수검사 20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우수 수사검사에는 ▲김호준 대전지검 ▲박찬영 수원지검 ▲안성희 수원지검 ▲이승철 중앙지검 ▲이윤희 동부지검 ▲조재철 광주지검 ▲최근영 대전지검 ▲최성겸 수원지검 ▲최혜경 의정부지검 ▲허수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우수 공판검사에는 ▲김미은 창원지검 마산지청 ▲김진우 인천지검 ▲김완규 광주고검 ▲노경은 서울동부지검 ▲박찬영 수원지검 ▲백상준 인천지검 ▲송명진 의정부지검 ▲신지원 서울중앙지검 ▲최인성 광주지검 순천지청 ▲최주원 부산지검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 평가에는 전국 변호사 2192명이 참여했고, 평균 점수는 수사검사의 경우 79.18점(100점 만점), 공판검사는 81.67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준은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의 3개 영역과 일곱 항목이었다.
변호사들은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은 검사 등에 대해 대체로 좋은 평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검사 평가 결과 하위로 선정된 검사들도 공개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A모 수사검사를 포함한 10명의 수사검사와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 K모 공판검사 외 4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 당시 피조사자에게 반말·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을 한 시간 이상 이유 없이 대기하게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변협은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겨냥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2018 검사평가’ 결과를 지난 12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인사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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