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미국 뉴욕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서 전시된 메르세데스-벤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벤츠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여원을, 김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수입 판매한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며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배척한 행위로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벤츠코리아가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 회사는 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2013년 10월, 2016년 3월, 2016년 7월, 2017년 2월 4차례에 걸쳐 총 2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문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하는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 인증담당 직원인 김 씨와 차량을 주문한 직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벤츠코리아 측은 이 사건 범행을 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벤츠코리아가 입은 손실은 2017년 12월 28일 마지막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80억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인증 누락한 기간 동안 시가 6245억원, 원가 417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 직원 김 씨의 고의도 인정됐다. △2015년 7월 21일 본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새로운 변속기가 제공되는 시점이 초록색 마름표로 표시돼 있는 점 △국내 수입 시기는 본사가 아닌 기획팀에서 내부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씨가 변속기 변경 및 차량 수입 시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6년 환경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 벤츠코리아가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894대를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변경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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