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산정보관리국 행정관이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심사에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만 출석해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씨의 불출석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사전에 이 씨의 불출석을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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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씨를 포함해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등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전날(20일)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의 전자법정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행정처 전 직원 남모(47)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입찰 정보 등을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이었던 남 씨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사법부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 24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대법은 감사 이후 입찰비리에 관여한 행정처 직원 3명을 징계하고 남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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