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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닛산 회장만 재체포…켈리 전 대표이사는 보석될 듯"

기사등록 : 2018-1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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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 회장을 다시 체포한 가운데,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의 변호인이 21일 보석을 신청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재판소가 인정한다면 약 한 달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가 20일 특수부의 구류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 모두 21일 중으로 보석될 가능성이 나왔었다. 하지만 곤 전 회장의 재체포에 따라 켈리 전 대표만 보석될 것으로 보인다. 켈리 전 대표이사는 재체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19일 2011년도~2015년도까지 5년 간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해 허위 기재해,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간의 보수 축소 기재 혐의가 더해져 이번달 10일 재체포됐었다.

이날 특수부의 체포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자신의 자산관리회사에서 발생한 파생금융거래 손실 18억5000만엔(약187억원)을 닛산자동차로 이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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