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카를로스 곤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다시 체포했다고 21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도쿄지방재판소가 검찰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중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0월경 개인적 투자로 발생한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는 2011년도~2015년도까지 5년간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해 허위 기재해,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의 보수 축소 기재 혐의가 더해져 이번 달 10일 재체포됐으며, 이번까지 세차례 체포된 상태다.
곤 전 회장의 체포를 두고 그간 미국과 프랑스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검찰이 일방적인 추궁을 하고 있다며 비판이 나오던 상황에서 또다시 재체포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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