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내년 5월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분석 결과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결론냈다. 이에 경쟁 촉진을 위해 소형·전문화된 인터넷은행 등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접수를 마친 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심사 공정성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가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전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과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다.
특히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설립 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의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으며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도 주요 고려대상이다.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의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으로 소비자가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서민금융 지원과 중금리대출 공급 등 포용적 금융상품에 얼마나 관심을 두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가를 받게 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사업자는 '2개사 이하'로 결정됐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단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도 2개 미만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메뉴얼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를 26일 개설할 예정"이라며 "1월 중 인가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5월 중 예비인가 결과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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