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24일자로 공포,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법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번 조치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 감리원 신고제 도입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 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조3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다.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달한다.
[사진=과기정통부] |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해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 지난 17일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확대로 민원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해 정부24,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시스템과 연계해 시·도의 공사업 담당 공무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용전검사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건수는 17개 시도에서 5만5000여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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