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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기사등록 : 2018-12-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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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국무회의서 수정된 개정안 재의결 방침
고액연봉이나 기본급 낮은 사업장 시정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될 방침이다.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가 정부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국무회의 장시간 논의 결과 '약정휴일'은 제외키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뉜다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가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과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했다.

이재갑 장관은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액연봉이나 기본급 낮은 사업장에 시정기간 부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정부는 또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취업규칙이 아닌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기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대상은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정부는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겠다"면서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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