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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최선 방안 찾아야"

기사등록 : 2018-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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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등 정책시행 과정 불편 최소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지만, 새해의 굵은 정책방향은 연내에 세워져야 한다. 정책방향뿐만이 아니라 정책시행 과정에 국민들께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시행 과정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새해의 굵은 정책방향은 연내에 세워져야한다. 정책방향뿐만이 아니라 정책시행 과정에 국민들께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예컨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난다.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해에 아동수당을 확대지급하려면 받으실 분의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며 “받으실 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미리 안내해 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각 부처별로 올 한해의 정책방향부터 정책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해를 새로 설계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며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 화재에 대한 점검도 당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쓰나미 피해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국민·정부에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수습·복구를 도울 수 있는 검토방안을 지시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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