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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당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하면 소상공인 거리 나앉아”

기사등록 : 2018-1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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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기업 약정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
김삼화 "주휴수당 산입시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상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4일 정부가 예고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은 고용을 더 줄이고 소상공인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의결하지는 않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국무회의 최저임금 관련 결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 애로를 감안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 허구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지만 기업의 약정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대표적인 고임금 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기형적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주휴시간은 포함시키고 실효성 낮은 약정휴일을 제외시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으로 사실상 수정 없이 통과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면 기업은 고용을 더 줄이고 소상공인은 거리에 나앉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8일 최저임금 2회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반대 및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시행령 개악을 즉각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저지는 자유한국당의 제1경제 비상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바른미래당 역시 최저임금 시행령이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에 경제무능 DNA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년 동안 29% 급증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며 “강제로 임금을 높인 결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IMF와 OECD 등 국제기구, 국책연구기관 KDI, 노무현 정부 때의 노동부 장관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문제라고 거듭 비판한 바 있다”며 “내년 한국 경제는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과 기업들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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