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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수정안, 원안대로 인건비 급증" 반발

기사등록 : 2018-12-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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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으로 시급 하락...최저임금 맞추려 인금상승 불가피"
경총‧상의‧전경련 일제히 반대 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내놨지만 재계는 원안과 다를바 없이 인건비 급상승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받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할 경우 시급하락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인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불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국무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하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 수당과 약정휴일 시간은 모두 제외했다.

이에 일한 시간보다 최장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은 35시간만 늘어나는 209시간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약정휴일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액 변화는 없다.

 재계는 지난 2년 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8시간)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며 174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이 근로자는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시급을 계산한다. 이 근로자의 시급은 월급 174만원을 월 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눈 1만원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해 실제로 일한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까지 합쳐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시급은 8325원으로 떨어진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차제"라며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휴일 제외와 관련해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간 약정으로 정하는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입법 예고안은 실질적 차이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애초에 주휴 수당과 약정휴일 수당을 산정방식에 넣고 주휴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해 수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약정휴일 시간과 약정휴일 수당을 함께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정안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재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총은 "수정안은 아무 의미 없는 방안이고,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노조의 합의 없이 어떠한 임금 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 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계는 향후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다양한 의견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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