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사로만 임명됐던 법무부 검찰국 내 과장급 2개 직위가 일반 공무원도 담당할 수 있게 개방된다.
법무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직제화하여 법무부 핵심 보직인 검찰국에 비(非) 검사 출신도 임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하기 위해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2019년 인사 대상인 법무실 5개 평검사를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개정령은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인력 30명을 충원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필요한 출입국관리 인력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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