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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빼야" vs "오락가락 행보"...재계·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반발

기사등록 : 2018-1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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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소상공인 "실질 시급 하락...추가 부담 너무 크다"
노동계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재계 일방적 주장 받아들여"
최저임금 제로섬 게임...정부 행보로 양측서 공격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지만,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기로 하면서 재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임금을 받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시급이 하락해 임금을 추가로 올려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정부가 사용자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오락가락 행보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52시간 계도기간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재계·소상공인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고용주 극심한 부담”..헌법소원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 소상송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제외하고 있다. 이와 배치되는 정부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며 174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근로자는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시급을 계산한다. 즉 이 근로자의 시급은 1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실제 일한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쳐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급은 8325원으로 떨어지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도 모자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본질적 문제는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 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하는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하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 노동계 “계도기간 왜 늘리나...정부, 재벌과 결탁해 갈지자 행보”

정부 방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개정안 자체 보다는 단속 유예기간 확대와 논의 방식에 방점이 찍힌다.

민주노총은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경제 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의 보폭이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주무 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거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재부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홍 부총리는 2000만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노동계는 ‘결정 자체는 상식적으로 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땜빵으로,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것이, 제로섬게임은 양측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뚜렷하고 선명한 원칙을 처음부터 천명하고 견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9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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