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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0세부터 80대 노인까지...2019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기사등록 : 2018-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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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7세 미만 전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12세 이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근처서 담배피면 과태료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전연령 희귀질환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9년 새해부터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전 아동으로 확대되고,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들에게는 월 30만원(기존 25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기반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복지제도가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봤다.

◇ 영유아(0~5세)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지난 7일 '영유아보육법' 개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되,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시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 내년 1월부터 0~2세 보육료 단가가 전년 대비 6.3% 가량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10.9% 인상 전망.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신규 60개소를 확충해 만 6세 미만 아동 1만명 당 올해 0.55개소에서 내년 0.75개소로 확대된다. 영유아에게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제공.

◇ 아동(7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

◇ 아동(6~12세)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 초등생학생들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늘어난다. 올해 17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에 150개소의 돌범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전망.

◇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법인 설치시설 400개소, 개인 설치시설 800개소 등 1200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비 지원.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 내년 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과 자활기업 참여자 약 1만9000명에 최대 38만5000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 SOC 예산 39억원 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보호종료 2년 내인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240호) 통합 제공.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제공.

◇ 청년 이상(19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 금연구역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와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20~30대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약 71만9000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가 20세와 30세에도 확대.

◇ 중장년 이상(30세 이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 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 노인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해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 제공.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신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해 추진할 계획.

◇ 전연령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할 예정.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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