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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대우조선해양 '檢고발'…“27개 사내협력사에 횡포”

기사등록 : 2018-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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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갑질' 대우조선해양 검찰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플랜트·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하청업체들을 쥐어짠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위반 건은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부당 특약 3가지다. 이 업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계약 건수만 총 1817건에 달하는 규모다.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던 이 업체는 작업에 들어가자, 온갖 수정·추가공사를 지시했다. 이른바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이 유지돼 온 경우다.

사내하도급업체들로서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뉴스핌 DB]

특히 서면을 주지 않고 추가 업무를 시킨 것도 모자라 줘야할 대금도 후려쳤다.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도 없이 낮은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시수(時數)는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수량에 일정한 산식(품셈, 원단위)을 곱해 정해진다.

즉,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어진 예산 사정에 따라 멋대로 기성을 지급해 온 것.

대우조선해양 측도 조사과정에서 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했다. 그 이유로는 ‘예산부족’을 꼽았다.

뿐만 아니다. ‘부당 특약’ 횡포도 문제였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등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 밖에 하도급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도 뒀다.

박종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조선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어 “대규모 현장조사와 포렌식 조사에 의한 자료복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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