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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30세 미만 나홀로 세대주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기사등록 : 2018-1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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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반기별로 2회 지급 가능
청년 귀농·귀촌 위한 임대주택단지 및 창업공간도 조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부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30세 미만 단독가구 세대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청년들의 귀촌과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도 많아지다가 특정소득구간(최대지급구간)이 지나면 다시 낮아지는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32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했다. 이 책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 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령요건 폐지로 30세 미만도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재산요건은 완화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지급요건이 확대됐다. 재산요건은 기존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가구당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지급대상 범위와 함께 최대지급액도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85만원에서 150만원(급여 400~900만원 구간)으로 2배 가까이 지급액이 늘어나며, 홑벌이는 200만원에서 260만원(급여 700~1400만원 구간)으로,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급여 800~1700만원 구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12월 말과 6월 말에 2회 지급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소득분은 당해 12월말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나음해 6월 말에 지급받는 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단독가구의 세대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지원대상"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위한 복합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임대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총 120호를 조성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 육아나눔 활동 공간을 4개 지구당 1개동씩 총 4동을 조성, 개별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고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밖에도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과 귀촌 희망자 등에게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등의 혜택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은 상당수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되는 컨설팅, 금융지원 등 사업과 연계해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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