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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능...고소득자 제한

기사등록 : 2018-12-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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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1억5000만원 이하+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
65세 이후 우대형 전환시 가입 당시 주택가격 적용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6일 오후 2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제한된다.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제도지만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소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6일 내년 1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 1억5000만원 미만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요건만 있었으나 소득 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가 지난 2016년에 도입한 주택연금 3종세트 중 하나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게 일반 주택연금보다 우대 금리를 적용해 연금을 최대 12.7% 늘려주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1억3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80세 가입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63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대형에 가입하면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연간 누적 가입자수 [그래프=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이 우대형 가입 요건을 강화한 것은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우대형 가입자 10명중 1명이 고소득자라며 가입 요건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우대형 가입자 930명 중 9.6%는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137만원 이하다. 부부는 219만원 이하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이 70% 수준으로 되도록 설정한다.

문제는 65세 이상부터 기초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대상인 60~64세는 저소득층이라도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금공 주택연금부 관계자는 "소득분위 자료를 이용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아 불가능했다"며 "대신 확인이 용이하고 소득을 따져볼 수 있는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신 주금공은 65세 이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65세 이후 우대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임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해 우대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금공 관계자는 "65세 미만 가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입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정부 재원이나 주택 가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5만9000여가구다. 60세 이상 전체 가구수의 1.5%에 해당한다. 이 중 우대형 비중은 6.8%를 차지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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