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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것]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받아도 신용등급 불이익 줄어든다

기사등록 : 2018-12-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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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등급으로 운영돼온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신용점수제로 전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사라진다. 또 현재 10등급으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이 완화된다. 현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것에 비해 대출금리나 유형과 관계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은행은 평균 0.25등급 하락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1.6등급이나 하락한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이 개선한다.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정하고 내년 6월 중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상승하고 그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인 신용등급제(1~10등급)를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기존 등급제는 리스크 평가가 세분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평가 때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여신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과 설명에는 신용등급도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이후 2020년부터는 이를 전 금융권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CB사의 평가 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와 고객 상담 등 모든 과정에 신용점수만이 사용되게 된다.

이밖에 금융채무 연체시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단기, 장기 연체로 구분해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0개월 이상으로 각각 높인다.

아울러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남는 연체 이력에 관한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평가에 반영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간을 유지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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