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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사실상 무산…국조특위 취소

기사등록 : 2018-12-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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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표류...27일 예정됐던 국조특위 전체회의 취소
최재성 "합의 내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1월 처리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계획서가 27일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됐다.

유치원 3법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전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공공기관의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이날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최재성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3법 통과가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인데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돼 부득이하게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 수 없게 됐다"며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유치원법을 통과하자는 합의사항이 명문화 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서 처리 안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1월 임시국회에서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대상을 구체화 할 계획이었는데,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번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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