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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국방부 “신청자 급증 우려 감안”

기사등록 : 2018-1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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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국자,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밝혀
“36개월 복무…균형적이면서 보수적인 안이라 판단”
‘1년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 논란 조항은 그대로
교도소 외에 의료병동 복무도 고려...내달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연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관련 현역병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이란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의 2배를 복무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yooksa@newspim.com

◆ 北 대치상황 등 안보 현실 고려…국방부, 현역병 복무기간의 두배로 가닥
    ‘1년 내 조정 가능’ 논란됐던 단서조항은 그대로

그간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은 합동 실무 추진단을 구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체복무 정부안을 검토했다.

두 차례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쳤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내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이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복무 기간에 대한 이견이 크게 드러났다. ‘유럽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권고에 따라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이라는 의견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2배, 혹은 그 이상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기존에 유력하게 검토하던 36개월(1안)이 아니라 27개월(1.5배, 2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정부안(36개월)에 우려를 표하며 “1.5배를 넘겨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한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했다’고 알려지면서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며 논란이 가중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할 것이며, 그러나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1.5배를 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부 정부 추진단에서 협의한 결과 우리나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1.5배 정도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자가 외면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 정도면 균형적으로 보면서도 보수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국제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자 했지만 안보 현실에서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며 “국제사회의 권고는 권고일 뿐, 규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안보 현실이라면 분단 상황이나 북한과의 대치 등을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도 (고려해야 할 안보 현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는 이들 역시 2안(1.5배 복무, 27개월)이 아닌 1안(2배 복무, 36개월)에 수긍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국자는 “이미 (병역을 거부해) 감옥을 다녀온 분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로부터 (복무 기간을 줄여 달라는) 요구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대체복무 신청자는 연 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2020년도는 (대체복무제)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연기된 분들까지 하면 1200명 정도가 신청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렸다.

◆ 국방부 “교도소 외에 의료병동도 고려 중…현역병보다 강도 높게 근무할 것”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요약되는 정부안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비단 복무 기간뿐만이 아니었다. 복무 기관 역시 논란의 대상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어차피 병역을 거부하면 현행법에 따라 감옥에 갔고, 거기서 재소자로서 하던 일이 있을 텐데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한 취재진은 “정부에서 서울 구치소 등 현장 방문을 해서 복무 강도가 현역보다 높다고 확인했다는 데 어떤 내용을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당국자는 “주로 취사나 물품 보급 등을 하게 될 텐데 워낙 재소자가 많으니 거의 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대체복무제를 하게 되면 의료병동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 수발을 하고 또 거기서도 취사나 물품 수발을 해야 하니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대체복무자가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는 분도 현역 제대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듯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교정시설 혹은 소년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통상 2박 3일) 역시 (현역 제대자의)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이 역시 (현역 제대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힘들게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정도는 충분히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내달 초 국회 제출, 다른 법안들과 병합 심사…정부안 변경 가능성도

이날 당국자에 따르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라고 알려진 정부안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국회에서 내놓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많아 이들과 병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는) 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이라며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당국자는 이어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양심’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안을 제출할 때 ‘양심’ 표현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신 ‘대체역의 편입’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다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히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라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정부안을) 설계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런 노력이 충분히 전달된다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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