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종합 ]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 연금액 월 30만원으로 인상...기초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8-12-27 20: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현재는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0I08709489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