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현장에서] 절절한 모정이 이뤄낸 ‘김용균법’...혹한 속 정치권 움직였다

기사등록 : 2018-12-27 23: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7일 국회 본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김용균씨 유족, 끝까지 본회의장 지키며 호소
법안 통과되자 고개 숙여 인사...끝내 눈시울 붉혀
문희상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던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플래시의 주인공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진통 끝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최후로 처리..."아들과 약속 지켰다" 눈물

아들의 희생이 헛되어서는 안된다며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국회를 지킨 간절한 모정이 결실을 이룬 순간이었다.

문 의장도 잠시 의사진행을 멈추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산안법 처리 개정에 여야가 합의키로 하며 법안이 통과됐다"며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5개의 법안을 처리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대미를 장식한 법안은 '김용균법'이었다. 통상 법안 제안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국회도 산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안 설명을 맡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고 김용균님의 유가족이 방청객에 계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제안 설명을 소상히 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설명했다.

환노위 통과, 법사위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본 고 김용균씨 어머니에게 본회의 통과는 마지막 남은 아들과의 약속이었다. 재적인원 185명 중 찬성 165명으로 산안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자, 유족과 손을 꼭 잡은 김미숙씨의 눈시울은 끝내 붉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고개 들 수 있는 면목 생겼다. 아들, 조금이라도 봐줘"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 속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나며 국민들의 공분은 높아졌다. 정부와 국회도 서둘러 위험의 외주화 방지 제도화에 나섰다.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용균법은 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이뤄낸 것은 어머니의 포기할 수 없는 절절한 모정이었다. 여야 5당 대표들과 원내지도부, 환노위원들까지 모두 찾아다닌 김씨는 강추위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아 회의실 앞을 지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씨가 환노위의 극적 합의 후 남긴 말은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였다.

본회의 통과까지 지켜본 김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다"며 아들을 향해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라는 모정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 yooksa@newspim.com

故 김용균씨의 외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은

첫째, 이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한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자 소득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둘째,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했다.

셋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 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 간헐적 작업 및 전문적이고 기술상 필수불가결한 경우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더욱 확대했고, 위반시 처벌수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다섯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되,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여섯째, 법인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개정했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된 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