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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폭풍의 눈' 반포3주구 내분 격화

기사등록 : 2018-12-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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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기 조합장 체제서 사업진행 어렵다..해임해야"
서초구 "최 조합장 주도 임시총회, 불법적 요소 많다는 민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총 공사비 8000억원 규모로 올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반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최흥기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조합장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최흥기 조합장은 내년 1월 7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31일 정비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내년 1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흥기 조합장이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업무진행을 한 결과 조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문제로 지목됐다. 최흥기 조합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 방법을 서초구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이를 택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줬다는 것.

시공사 선정 방법에는 도급방식(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사에 도급을 맡기는 방식)과 공동시행사업방식(조합과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맺고 분양 이익을 나눠갖는 방식)이 있다. 이 중 공동시행사업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은 작년 3월 중순에 서초구 8개 재건축단지 조합장들을 불러 공동시행사업방식을 활용하면 재초세를 피할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최 조합장은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 알리지 않았고 서초구 8개 재건축단지 중 반포 3주구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 관계자는 최 조합장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재적 조합원 1624명 가운데 서면 출석을 포함해 116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6%인 767명이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최 조합장은 지난달 13일 조합장 이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에서 퇴출된다면 그 손해 배상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진척속도가 늦어진다. 매월 수천만원 규모의 조합운영비가 드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취소와 같은 조합의 중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최 조합장은 조합장 개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관을 위반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임시총회를 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20%의 발의서가 있어야 한다. 조합원 20% 이상(조합원 408명)은 지난 14일 '조합장 해임의 건' 안건을 조합에 제출했다. 

재건축 조합 이사 겸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인 이상태, 박석균은 "우리는 현 조합장 체제에서는 반포 3주구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기회에 현 조합장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재건축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조합장은 내년 1월 7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20%의 발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최 조합장은 발의서 및 발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초구청은 해당 임시총회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내년 1월 7일 개최 준비중인 임시총회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조합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24일 반포3주구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제2항에 따라 내년 1월 7일 임시총회 소집경위와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자 선정취소 총회 소집 관련 조합원 5분의 1 이상 발의서 및 발의 명단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시공자 선정 취소 발의서보다 먼저 접수된 '조합장 해임의 건' 발의 안건을 이번 임시총회 안건에 누락한 사유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서초구청이 지난달 24일 반포3주구 조합에 보낸 자료제출 요청 공문 [자료=서초구청]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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