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명의는 있어도 명변호사는 없다. 의사는 실력에 따라 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성실한 변호사가 최고”
각종 방송 출연 및 매체에 법률 관련 기고 등을 활발하게 하는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로 잘 알려진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성실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변협 전 공보이사를 비롯해 KBS 시청자위원, 서울고법 조정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등을 지낸 ‘빅마우스’ 변호사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BMW 화재원인을 밝힌 민관합동조사단으로서 법률 자문 등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강 변호사가 스스로 변호사의 명변이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어디 출신, 무슨 출신이라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한다. 이름만 앞세워 불성실한 변론이 오히려 소송의뢰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변호사는 “유명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변론을 잘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유명 변호사의 경우 어쏘 변호사는커녕, 심지어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겨놓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의뢰인이 유명 변호사 간판을 믿고 왔는데, 정작 업무는 주니어급의 어쏘변호사가 맡든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위법은 아니지만, 간판만 믿는 의뢰인이라면 실망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강신업 변호사[본인 제공] |
‘간판’이 일감을 물어오고, 변호사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단적으로,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관예우 근절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관예우 등 사건 수임에 제한을 두자는 게 골자다.
건의문에 포함된 내용은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 △정원외 원로법관 제도 도입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수임자료 제출 범위 확대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도입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각 설치·운영 △법조윤리협의회 예산 및 인력 확충·조직 독립성 강화 등이다.
앞서 사발위가 제시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4%가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종사자는 이 보다 더 높은 69.7%에 달했으나, 판사는 36.5%에 그쳐 대조됐다.
그동안 전관예우가 사법부 불신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법조계는 사발위 건의에 따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동시에 변호사 업계의 정화 작용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 등 저가 수임이 많은 변호사일 경우, 변론이 불성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맡을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것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서에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소송 착수금, 소송 과정에서 비용부담, 성공보수 등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혹여 발생될 수 있는 변호사와의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소송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
강 변호사는 “이메일 또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고 변호사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도 페이스북 등 SNS에서 소신 발언을 거침 없는 쏟아내며 본인 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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