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31일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동향보고 첩보는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절차가 완료된 후 접수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에 확인해보니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절차가 완료된 뒤에 그 첩보가 접수된 걸로 들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
이어 김도읍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김태우가 생산한 보고서를 보면 장현준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2년 19대 총선 앞두고 급하게 되돌려준 사건이 있다”며 “조국 수석께서는 확인해본 게 있냐”고 물었다.
조 수석은 “첫째, 1억 2000만원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난 걸 알고 계실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불기소 무혐의 됐는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나”는 질문에 조 수석은 “있었다. 문서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유를 확인했다”며 “그 시점에 문서로는 확인 안했는데 이유를 나중에 확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공식 결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의미다. 그때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무혐의가 결정됐다”며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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