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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군인연금 절반 깎인다

기사등록 : 2018-12-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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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3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10월부터 2개월 간 입법 준비
군인연금의 피의자 도피자금 활용 방지가 골자
“조현천 때문에 급히 만들었나” 지적에…국방부 “특정인 겨냥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오늘부터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하고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유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계엄문건 작성 등의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조현전 전 국군기무사령관 때문에 급하게 법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수사‧재판 진행 중 해외 도피 등으로 소재불명…연금 지급액 1/2 유보
해외 체류자 부정수급 예방 장치도 강화

국방부에 따르면 앞으로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으로 소재불명이 된 경우 퇴역연금 혹은 상이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이 유보된다.

만약 수사나 재판이 재개되면 그 잔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액의 2분의 1이 유보되는 급여 종류도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유보 급여 종류에 해당한다.

또 잔여금이 지급되는 불기소처분의 사유는 검사 및 군검사의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규정한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해외 체류자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연금수급권자도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 등과 같이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는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가 매년 11월 30일, 제출기한은 한달 뒤인 12월 31일”이라며 “모든 신고의무 대상자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를 매년 10월 31일로 변경해 신상신고의 편의를 증진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군인연금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군인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향후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9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앞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상징물이 세겨진 탑이 철거되고 탑 터만 남아 있다.

◆국방부, ‘조현천 겨냥 입법 의혹’ 즉각 부인

그러나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특정인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던 2016년 11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폐지 후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 소속으로 계엄 대비‧실행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예비 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입국 요청을 하고 외교부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기까지 했지만 조 전 사령관은 묵묵부답이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소재가 불명해 혐의 확인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수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취재진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귀국 압박이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입법을 할 때는 다양한 사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인 겨냥’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이 총 몇 명이나 될지를 파악하지도 않고 일단 입법예고부터 한 것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다른 취재진이 ‘군인연금법에 의해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약 9만 6천명인데 이 중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금을 절반만 받게 되는 사람은 총 몇 명이냐’고 질문하자 “개정된 법에 의해 적용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이 ‘몇 명이나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지 파악한 후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수순인데 지금 상황은 누군가를 타겟으로(겨냥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그때 구체화될 사안”이라며 “지금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준비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법을 전반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대해 생각을 해 보고 성실하게 검토를 해 봤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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