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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수사서 내 휴대폰 필요하다면 내줄 것”

기사등록 : 2018-12-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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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운영위 출석해 최교일 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청와대 특감반 논란 관련 자유한국당의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내주겠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서 최교일 한국당 의원과의 공직자 휴대폰 감찰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최교일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 논란 관련 “감찰 과정에서의 휴대폰 압수수색, 정말 이건 위헌적, 위법적인 행태”라며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지금 임의 제출 관련해서 다 서면으로 자필로 동의서를 제출한다”며 “강박이나 겁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뺏는 거다. 디지털시대에 가장 가혹한 고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조 수석님은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특별감찰반에서 본인한테 휴대폰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압박했다.

조 수석은 그러자 “이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미 저는 한국당에서 형사 고발 하셨지 않냐”며 “저는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고 검찰에서 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내줘야죠”라고 응대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휴대폰 임의 제출 절차에 대해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임 실장은 “개선책을 고민해 보겠다. 현재까지 민정수석실은 원칙대로 해 온 것이 분명히 맞다”며 “그런데 물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 왔다고 하지만, 자기가 쓰던 핸드폰을 내놓는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일 텐데, 인권적 차원에서 본래 목적 외에 그것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포렌식을 할 때 지금 압수수색에 준하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포렌식을 하는 절차를 보다 엄밀히 할 계획에 있다”며 “그렇지만 과거에 있어서도 불법적으로 강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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