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한 특혜에 따른 채용비리 및 교육기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31일, 2019년 신년사에서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기틀을 확립하고, 그동안 추진한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국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공정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업무처리로 맡은 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불법적인 동영상 유포범죄, 기업 등 위계조직 내에서의 폭력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등 국민의 법 감정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검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소위 “갑질”로 표현되는 차별적 인권의식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성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에 정통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새로 실시하는 검사인사규정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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