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리점을 폐업으로 내몬 외국계 사료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카길애그리퓨리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조치를 받은 업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자회사로 지난 2007년 11월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와 카길코리아가 합병하면서 사료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상 2015년 매출액은 8471억61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약 10조 2000억원의 배합사료 시장에서는 13만5000톤 규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12월 13일 경기권 일부를 담당하는 A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제는 10여 년간 거래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카길애그리퓨리나 측이 2014년 11월 13일 내용증명을 보내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카길애그리퓨리나 [뉴스핌 DB] |
A대리점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계약을 보면, A대리점이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서면동의 없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가 카길코리아를 합병하기 전 체결된 계약 내용이었다. 아울러 계약해지 직전 경쟁사 제품은 17.55톤의 일부만 판매하는 등 극히 소량인 거래한 물량의 0.12%에 불과했다.
2014년 2월에도 충청권 사업소인 B대리점과도 약 9∼10개월간 거래를 유지하다 11월경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B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은 구두로 이뤄졌다.
B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사유도 경쟁사 제품 취급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인TMR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B대리점은 계약기간동안 경쟁사 제품의 취급 사실이 없었다. 명인TMR 설립도 카킬과의 계약 체결 전인 2013년 9월부터였다.
당시 명인TMR의 사내이사로 등재됐으나 사업자등록만 있을 뿐, 사실상 영업활동이 없는 폐업 회사였던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계약해지가 대리점들 간에 일관성 없이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거래조건과 계약해지로 A·B 대리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누구와 거래를 할지 여부, 몇 개의 거래선을 유지할지 여부 등은 경영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리점이 시장상황, 거래조건, 고객의 니즈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해당 거래조건은 대리점의 영업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 거래처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판단했다.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배합사료 시장에서 대리점들이 고객(축산농가)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대리점들은 모두 피심인과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심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고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했다”며 “B대리점의 경우 최소 3개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됐고,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거래처를 찾지 못하고 결국 대리점을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신의 제품만 판매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자율권을 보장, 유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경쟁사 제품 취급 자체를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방법은 대리점들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2013년 생산량 기준 약 1893만6000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기준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69개로 농협 사료와 민간업체 사료로 구분된다. 농협 사료는 약 621만4000톤(32.8%), 민간업체 사료는 1272만2000톤(6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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