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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前 사무관 2일 검찰고발…"직무상 취득 비밀누설"

기사등록 : 2019-01-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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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8.7조 전액 미발행…靑 강압적 지시 없어"
"4조 국채 발행했어도 국가부채비율 0.2%p 증가 그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2일 고발한다.

기재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을 내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KT&G 동향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또 청와대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담배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국고국 출자관리과에서 당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출자관리과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적자국채 발행 논란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재차 반박했다. 기재부는 2017년 28조7000억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0월까지 적자국채 20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8조7000억원을 전액 발행하지 않을지 또는 일부인 4조원만 발행할지를 놓고 의견이 오갔다.

기재부는 "내부 논의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청와대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했어야 하지만 추가적인 발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신 전 사무관 주장도 기재부는 반박했다.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38.5%로 0.2%포인트 증가에 그쳐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또 0.2%포인트 증가도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로 잡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가채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해서는 "중기 재정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지난해 11월14일 1조원 규모 바이백(국고채 조기상환)을 급하게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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