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모집가구 수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모집해야 한다. 만약 남아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이면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진다.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복지 통합정보센터인 '마이홈'에 입력하고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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