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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생명, 대출금 갚은 안전장치...'대출안심보험' 출시

기사등록 : 2019-0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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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무배당 대출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카디프생명]

독립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통해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장을 본인의 대출상황과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으로 개발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보험가입 당시 신규대출을 받거나 이미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고정부가형(1형,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의 의무부가)’이 유리하다. 보험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출금 상환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이다.

‘선택부가형(2형)’은 사망(주계약) 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질병(특약)에 대비하면서 보험기간 중 대출 발생 시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을 신청해 추가비용 없이 남은 보험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준석 카디프생명 전무는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 제한적이었던 고객의 선택권을 한층 강화한 상품"이라며 "GA를 중심으로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어가는 대출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대출고객에게 이 상품이 빚의 대물림을 방지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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